[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위반 업체 재점검을 통해 10개 업체를 재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됐다.
주요 위반 내용과 위반 업체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서울 영등포구 ‘한양상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경기 광주시 초월읍 ‘장수에프엔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오성식품’) △관계서류 미작성(충남 홍성군 광천읍 ‘해성식품’, 부산 강서구 강동동 ‘빛과소금’) △표시기준 위반(인천 남동구 ‘예당식품’, 경기 용인시 처인구 ‘다오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경남 고성군 하일면 ‘년경물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진식품’, 광주 서구 ‘사랑방야식만만 장충동대가족발’)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해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