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 방지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 변경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