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 사례가 38.9%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 내용으로는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상조회사 계열 여행사 포함)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비율이 63.8%(51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