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주들에게 68억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68억원을 부당 징수했으나 이는 가맹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이다. 어드민피는 피자헛이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하고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 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해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을 위반했다.
이 밖에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최소 2개월간 예치가관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졍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