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이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라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도 강화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신설됐다.
더불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도 쓸 수 없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됐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오는 3월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3월30일 이후 판매할 수 없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년 6월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