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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멈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검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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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사망자와 소극적 정부 뒤에 숨은 가해 기업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 5월께 국민적인 공분을 사며 이슈로 떠올랐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9월말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 종료와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특별법이 첫 단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핵심조항들이 빠지게 된 것이다. 정부와 가해 기업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대가 컸던 특별법마저 ‘반쪽짜리’가 되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사망자가 1106명이나 발생했다. 센터에 신고된 피해자 규모만 5300여명에 달한다. 관심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던 6월 당시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를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진상규명 ‘올스톱’


최 소장은 “1994년에 출시된 가습기살균제가 2011년에서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뒤로 다시 6년이 지나고 있다”며 “5300여명이라는 피해자 수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가족 중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따져본들 뭐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학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우리나라 국민 중 약 10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30만~200만명가량이 잠재적인 피해자로 추정된다. 19개 제품 714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가습기가 1인당 1개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시설 등에서는 다수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 200만명이라는 숫자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최 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특위의 목적은 크게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세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진상규명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며 “피해자 추산이 나왔으면 정부가 나서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정부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어렵게 꾸려진 특위마저 지난 9월말 활동이 종료되면서 진상규명은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는 곳 없어


소극적인 정부 태도만큼 문제인 것은 자신들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에 큰 해를 입었는데도 이를 책임지고 나서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가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최 소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파악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한 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가해 기업들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때에도 책임지겠다는 곳이 없으니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게 됐고 5년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사회적인 관심이 더해진 상황에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을 정부와 기업이 겨우겨우 따라오는 형국이다”라며 “기업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법으로 다투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퉈야할 ‘분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쪽짜리 특별법… 특검 도입·불매운동 계속 돼야


지난 2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의 첫 단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적했다. 특별법의 핵심조항 다섯 가지 중 △3, 4단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한 기금마련이라는 두 가지는 포함됐으나 △제조사에 대한 징벌조항을 삭제했으며 △구제기금에 정부책임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를 뒀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책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환노위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기금을 포함한 구제기금내용을 제조사들만의 기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으로 바꿨다.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건강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간’이라는 부칙을 둠으로써 94년 제품 출시 초기 발생한 피해자가 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당초 이정미·우원식·김삼화 의원 등이 낸 법안에서는 모두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판매액 등에 대해 3~10배 이상의 징벌배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과잉처벌금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삭제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최 소장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불매운동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지부진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검찰 수사와 옥시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하고, 가해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옥시 불매운동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PB상품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옥시 불매운동이 성공해야 다른 가해 기업들도 압박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에 띄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속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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