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화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김승연 회장의 석방을 위한 민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24일 한 매체는 한화그룹 전 핵심관계자 A씨의 말을 빌려 “한화그룹이 2014년 2월 선고된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최순실씨에게 석방 민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한화가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해 최순실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며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최씨의 비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결과를 하루 전에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 3남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최씨와 정씨를 조우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해당 보도에 대해 “신분을 알 수 없는 A씨의 증언을 통해 ‘카더라’식 보도로 의문만 제기했다”며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