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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가격 2배 올리고 1+1…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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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형마트 4개 사(이마트, 홈플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4개 사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2014년 10월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또 4개 사는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 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4월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이전에 16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이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주스 제품을 2015년 1월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이전에 1만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 커버를 2014년 11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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