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유아용품 대여업체 10곳 중 7곳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69%에 달하는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여용품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게 되므로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