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행사의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이하 2개 사를 함께 ‘홈플러스’라 함)는 계열 회사 관계로,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 상품 발주 등 주요 업무가 통합돼 관리‧운영된다. 이번 과징금은 홈플러스㈜에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전단지,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품 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나, 홈플러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품 행사 광고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