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앞으로 판매업자·가공업자 등이 ‘깨진 계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1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깨진 계란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계란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 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된다.
그동안은 깨진 계란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계란을 판매할 경우에만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이 밖에 식용란 유통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 판매업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