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21일인 제품으로, 약 7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21일인 제품으로, 약 7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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