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존 리 전 대표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존 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 라벨은 존 리 전 대표가 옥시에 재직하기 이전부터 쭉 사용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존 리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구속 기소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 측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는 “옥시가 지정한 대로 제조했고, 문제가 된 이후에야 흡입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 CDI의 대표 이모(54)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존 리 전 대표는 조모(52·구속기소) 옥시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진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5년 12월 조 소장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용기 문구 중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부분은 빼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