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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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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및 고용 세제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근로자 학자금 상환부담↓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 출산·입양 공제 확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올라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돼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 제도 합리화 추진을 위한 ‘20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이 미흡하다”며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 확대 및 근로 장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되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은 개정 후 마이스터고교 등의 졸업자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자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도 신설하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하던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단독일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300만원이던 공제한도를 총 급여액 기준 1억2000만원 이상일 경우 2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는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2%p 인상되지만 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로 현행과 동일하다.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던 부양가족의 기부에 대해서도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출산·육아·교육 부담 완화


두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기존 1인당 30만원에서, 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부가가치세는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면제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완화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초·중·고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유류세·차량 관련 정책 및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가 2018년까지 연장된다. 또, 현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만 적용되던 개별 소비세 감면은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도 적용돼 4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52개 업종에서 5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중고차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3171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수가 더 들어가게 되지만,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조정 등에 따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8월 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돼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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