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배달음식 이용 후 올린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앱)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밝히며 해당 사항이 적발된 업체명을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6개 업체라고 28일 공개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상단에 노출하고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배달이오는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부풀렸다.
요기요는 객관적인 정렬기준이 아닌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상단에 노출시켜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보다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7일간의 공표명령,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배달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