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2년 6개월 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 나가지 않았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난 후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신고인 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븐일레븐의 경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의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리아세븐은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해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