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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헌금’ 박준영 “혐의 부인”…구속여부 오후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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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당선인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심사에 앞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굳은표정으로 “저는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대 당선인 중 처음으로 사법수순 심정에 대한 질문에 “그거는 저하고 관계 없고 오늘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인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아내 연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의당 당규 상 기소됐을 때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질문엔 “그건 당에서 판단할 얘기고 원칙대로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제가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서 떠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갖고 당에서도 이해할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권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우선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께서는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믿고 계신다”며 “그분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고 진실을 바탕으로 제가 그런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 측은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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