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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공천헌금 수수혐의’ 박준영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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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공천헌금 수수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한 정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박 당선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검찰은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보는 등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구속 기소)씨 등 관계자를 상대로 박 당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를 각각 구속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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