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정운호 로비’ 전관 변호사…사법처리 어떻게 하나?

URL복사

한명은 판사 출신, 한명은 검사장 출신…檢, 변호사 2인 사법처리 ‘고민 되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관 변호사 2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H변호사를 동시에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진행 속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탓이다.

우선 최 변호사 수사는 상당한 속도감이 느껴진다. 검찰은 정 대표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가 “판사를 잘 안다. 보석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은 20억원이었고, 보석에 성공하면 30억원을 더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개인적 인연을 전제로 사건을 수임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30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보석을 조건으로 30억원 수임료를 더 받기로 계약한 것 역시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가 재판과 관계있는 검찰 직원 등을 접촉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거 정 대표 해외 원정 도박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 내 전관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H변호사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주일이 지난 10일에야 H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상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H 변호사의 탈세 등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한 인사는 “지난번 최 변호사 압수수색 당시 H변호사도 같이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탈세든 뭐든 나온 게 분명히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그러나 “탈세 혐의는 단순 미신고의 경우 세금 추징은 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 “H 변호사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구속하면서 H 변호사는 불구속할 경우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혹여 두 사람의 형사처벌 수위가 다를 경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이 특검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두 변호사의 '바닥'까지 뒤질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키운 상황이라 두 사람의 형사처벌 수위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