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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문건유출’ 항소심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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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문서 전달 지시는 정당한 감찰 업무”…박관천 경정도 징역 8월·집행유예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50)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원본뿐만 아니라 복사본 등으로 확대할 수 없다"며 "보호·보전 필요성이 없는 출력물에 대해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을 작성, 전달토록 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친·인척이 문제가 있는 주변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거나 향후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알리는 것은 정당한 감찰 업무"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아울러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박 경정의 뇌물 수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에게 금괴를 건넨 룸살롱 업주 오모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정확한 개수를 모르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등에 비춰보면 박 경정이 받은 금괴는 6개가 아닌 5개가 확실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기준으로 박 경정은 1억원이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가게 되더라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혐의와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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