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의 35.1%가 받아들여졌다. 공단 측이 기존에 내린 결정의 3건중 1건꼴로 문제가 있었던 얘기다.
건보공단이 29일 내놓은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이었다.
전년도의 3694건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다.
보험료 불만이 2751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전년도(2641건)보다 4.1%(110건) 늘어 전체 증가율의 2배 가량 더 높았다.
보험료 불만의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보험료 다음으로는 보험급여(828건)와 보험급여비용(199건)에 대해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제기된 이의신청 중 행정심판을 거쳐 신청인이 구제를 받은 건수는 482건(12.8%)였다.
건보공단 측이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처분 변경해 취하가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1324건(35.1%)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3건에 1건꼴이다.
이의신청은 가입자가 공단 측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는 행정심판 절차다.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됐거나 공단 측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이 내린 기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비 내리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용결정된 개별 사안에 대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