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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미숙 내연남 의혹 A, 재판 증인 채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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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탤런트 이미숙(57·사진)과 그녀의 전 소속사 대표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의 법정 분쟁에서 이미숙의 내연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가 이미숙과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 유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인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이 과거 더컨텐츠와 이미숙 사이에서 오간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숙 측은 A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사건 자료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를 채택해 심문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숙이 공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공개로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은 4월19일 속행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4년 이미숙과 유씨의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문건을 만들도록 해 협박했다.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유출해 공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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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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