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눈의 지그시 감고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같은 기대가 꺾이는 순간이었다.
'재벌총수 집행유예'라는 관행은 물론 언론, 법조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예상한 집행유예를 뒤엎는 결론이었다. 2년 5개월간 4번째 선고 결과에 망연자실한 이 회장은 재상고심만을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공백에 그룹 경영 활동이 올스톱 된 상태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큰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J그룹 안팎에선 이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재상고 주장을 받아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높지 않다. 관건은 대법원이 이 회장의 재상고를 받아줄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확장되고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12월22일 재상고한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 회장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것. 그는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0억원의 조세포탈과 960억원의 횡령, 560억원의 배임 등 총 2000억여 원의 범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룹 해외법인 CJ재팬 등을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에 39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경영 복귀 필요성도 고려했으나,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기간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개인적인 소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상고심을 앞두고 이 회장 변호인 측이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네 번의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특히 법리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주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CJ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에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