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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국회 최루탄’ 김선동 前 의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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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49)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선동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폭처법 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한 자'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해 효력이 상실됐다"며 "폭처법 위반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죄, 총포·도검 등 단속법위반죄 등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를 터트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협박,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는 반면 폭처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폭처법에 벌금형이 없어 최소형인 집행유예를 받아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다"며 "재심을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판결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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