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4·13 총선을 42일 앞둔 2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1'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 됐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돼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된 반면 강원·전북·전남은 각각 1석이 경북은 2석이 감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분구, 통·폐합 선거구에 대한 예비후보자 재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각 당은 선거구 조정 지역에 대한 공천 재공모를 받은 뒤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