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대통령을 모욕한 군인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국방 정책의 실현 방안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로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면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근무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 등을 모욕으로 보고 규제한다면 이 같은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A씨는 2011년 12월~2012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