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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선거구, 합쳐지고 쪼개지고…관심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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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안’…9개선거구 통폐합-분구지역은 16곳
통폐합, 서울 부산 각 1곳·농어촌 7곳…현역의원 간 경쟁 ‘불가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별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획정위는 인구기준일을 지난해10월31일로 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4만명(하한) 이상, 28만명(상한) 이하로 선거구를 조정해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16곳의 지역구는 분구가 됐다.

특히 통폐합 선거구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 1곳씩인 반면 농어촌이 7곳에 달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난 수도권 지역도 분구 지역이 어디 정당에 유리한 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폐합 지역 9개…당내 경쟁 불가피

우선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해 다른 지역구와 통·폐합 된 지역구들은 당내 현역 의원간 경쟁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가 최재천(성동구 갑), 홍익표(성동구 을) 의원 지역구에 붙어 중구·성동구 갑, 을 지역으로 조정됐다.

부산의 경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인 중구·동구 선거구가 쪼개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중구), 유기준 의원의 지역인 서구(동구)와 통합돼 1석이 줄어들었다.

선거구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강원의 경우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과 염동열(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의원, 한기호(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의원의 3개 지역구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으로 해 2개 선거구로 조정돼 이들 의원 간 지역구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충남의 경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지역인 부여·청양과 더민주 박수현 의원의 지역인 공주가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북은 국민의당 유성엽(정읍시) 의원과 더민주 강동원(남원시·순창군) 의원, 더민주 최규성(김제시·완주군) 의원, 박민수(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의원, 김춘진(고창군·부안군) 의원 등 5개 선거구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로 재편됐다.

전남은 국민의당 김승남(고흥군·보성군) 의원, 황주홍(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의원, 더민주 이윤석(무안군·신안군) 의원의 3개 지역구가 2개로 감소했다.

특히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과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가 통합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으로 재편된 만큼 이들 의원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또 유일한 호남 의원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시·곡성군)의 지역은 이 의원의 고향인 곡성이 더민주 우윤근 의원의 지역인 광양시·구례군에 편입돼 피해를 보게됐다.

경북의 경우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의 지역인 경북 영주와 이한성 의원의 지역인 문경시·예천군이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로 통합됐다.

또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시) 의원과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의 지역구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통.폐합 됐다.

아울러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시·창녕군과 의원직을 상실한 조현룡 의원의 지역인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신성범 의원의 지역구인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선거구를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로 통합했다.

◆분구지역 ‘유불리’ 눈치작전 치열

서울에서는 1석이 늘어난 '강서구'를 두고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강서 갑, 을 선거구에서 '병'이 신설됐는데 이를두고 야당은 '게리멘더링'이라고 주장했다.

분구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더민주 진성준 의원은 이날 "강서구 지역 선거구 분구획정안은 특정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게리멘더링 안"이라며 "지자체의 건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 행정동명을 아무런 명분없이 쪼개고 동일 생활권을 분리해 주민들의 대혼란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인 서구·강화을 지역과 의원직 상실 판결로 무주공산이 된 박상은 의원의 지역인 중구·동구·옹진군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서구 갑, 을 선거구로 조정됐다.

당초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 서구 을에 포함된 검단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시로 야당에 비교적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원에서는 이번에 분구된 수원무 선거구가 야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역은 당초 여권 강세인 팔달구(수원병)이 분구될 것이 예상됐으나 권선(수원을)과 영통(수원정) 일부가 합쳐졌다.

◆선거구 부존재 사태 2달만…본회의 통과 주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은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0월31일로 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지역구 16곳은 분구된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 수가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북 지역은 2석이 줄게 된다.

호남 역시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1석씩 줄고, 강원에서도 1석 감소한다. 충청권은 충남이 10석에서 1석 증가한 11석으로 변경돼 총 의석이 18석에서 19석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이 농어촌 지역구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선 직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 편차를 맞춘 것 외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획정기준 및 획정위원 구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이에 "선거구 획정위원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꾸는 한편, 획정위원들이 정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행위는 선거구 획정안 의결 직후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 의결로 2달여 동안 이어져온 선거구 부존재 사태는 마무리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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