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3·1절부터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암행 순찰차’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암행 순찰차는 비밀리에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에서 도입한 순찰차의 일종이다. 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의 난폭·보복·갓길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암행순찰차는 외관에서 일반 차량과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제작됐다. 우선, 순찰차의 상징인 지붕에 있던 커다란 경광등은 앞뒤 유리창 안쪽 상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LED형태로 평소에는 소등상태로 다니다가 필요시에만 점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차량 후방 유리창 안쪽에는 경광등 아래로 전광판을 설치했다. '경찰입니다! 교통단속 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뒤따라오던 위반차량이 순찰차임을 인식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단속내용을 알릴 사이렌과 스피커는 전방 범퍼 안쪽에 숨겨졌다. 일명 '경찰 독수리' 마크도 마그네틱으로 상황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앞 유리창 안쪽에는 블랙박스도 설치해 실시간 영상을 녹화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와 단속과정이 녹화된 영상은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암행순찰차는 오는 3월부터 주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활동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선 도입될 2대 중 1대만 공개됐다. 나머지 1대는 색상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3대를 추가해 총 5대를 운행하며 11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를 “단속시에만 경찰차량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한 마디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주요 위반행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