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계좌이동을 신청하면 최대 5일 정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 또 페이인포 사이트 뿐만 아니라 은행의 각 지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계좌이동제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과 궁금한 점에 대해 종합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동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경우, 이체를 희망하는 은행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C은행으로 옮기려면 C은행을 방문하는 것이다. C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26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모바일뱅킹의 경우 대구·씨티·수협·제주·전북은행 등에서는 제한된다. 이들 은행은 올해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페이인포 시간과 같다.
인터넷뱅킹에서 조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다.
자동이체 변경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송금은 변경 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 5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 요청한 고객의 핸드폰으로 문자 통지된다.
자동납부는 고객이 카드나 보험사, 통신사 등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뜻한다. 자동송금은 월세나 회비, 적금 등 고객이 타 계좌로 주기적인 이체를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자동송금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인 자동송금은 출입금일 2영업일 이전부터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또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인 자동송금은 신청이로부터 2영업일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 간 정보교환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송금내역을 해지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실시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 단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에서 적금이나 대출을 이용할 경우 계좌를 바꾸면서 금리가 인하되거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리 차이가 있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