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선광 기자]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돼지가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검역 당국이 충남도와 인근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지난달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조치(12일까지) 이후 5일만에 추가 발생한 것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24시간동안 충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도축장, 출입차량 등 약 2만7000개소가 적용 대상이다.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도 금지된다.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안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충남 공주 및 천안의 이동제한지역(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내 돼지농장 11호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 수준으로 2014년 5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검역당국은 전북과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모두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다가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17일 충남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간에는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김제·고창과 마찬가지로 공주·천안도 기존 진천에서 발생했던 유전자와 비교한 경우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역학적으로 김제와 고창, 천안 공주 간 바이러스는 염기서열상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