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인순이(59·사진) 탈세 의혹 고발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54)씨는 인순이가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증빙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2005년께 인순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지난달 2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 측은 23억원에 대한 변제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박씨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그러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재산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