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노동계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주말인 30일을 기점으로 총파업 동력을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단위사업장 조합원 등이 참가하는 집중집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당시 밝혔던 총력 투쟁 방침을 구체화해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30분 서울광장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행 발표한 양대지침에 맞서 지난 1주일 간 전국에서 매일 진행된 지역별 파업대회의 결의를 모아 향후에도 정부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 불복종 운동을 선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쉬운 해고 지침으로 노동법을 파괴했다"며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사라졌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양대 지침은 행정독재이며 노동재앙이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폐기돼야 한다"며 "쉬운 해고엔 노조가 대안임을 알리고, 민생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빼앗았다"며 "기업들이 언제든지 형식적인 기준과 절차만 거치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내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양대지침)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로 한 헌법 32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반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당을 기필코 심판해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