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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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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드워드 리 공범인정…이미 무죄확정 판결 받아 이중 처벌 못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9년 만에 진범은 아더 존 패터슨(37)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가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리는 이 사건으로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997년 검찰이 당초 잘못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형·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터슨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흉기로 모두 9차례 찔러 피해자를 과다 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22세 젊은 나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됐다"며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져 피해자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고, 아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모두 사라졌다"며 "사랑하는 부모, 누나들,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을 피해자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에 대해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지난 1997년 4월5일 최초 진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범인 에드워드 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패터슨이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패터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인은 사람을 흉기로 깊게 찌르고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하는 등 그 잔혹성은 악마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패터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하지 않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진실과 전혀 다르다. (나는) 희생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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