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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全직원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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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7%→70%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느슨한 근무 분위기를 깨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번 권고안은 2010년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했했다.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했다.

직원 성과평가에 있어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직원 참여 보장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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