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2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 "북한이 아직 국제기구 등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과거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반드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와는 다르게 4차 핵실험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가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가진 정보보다 우리가 가진 정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측 정보와 우리측 정보에는)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 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당연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4D 작전개념(탐지·교란·파괴·방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4D 작전은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이를 먼저 발견해서 와해시키거나 대응하는 개념"이라며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미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게 되고 미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도 되는 걸로 짐작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과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구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이르면 1주일내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 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끝냈으며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자동 레일을 깔아 로켓 추진체를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