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법인화 이후 성추행·비위를 저지른 교수들이 중징계를 면하고자 사직 신청을 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대가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교내·외 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총장이 이를 허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의 경우 국립대 시절에는 공직자 신분인 교수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교내 징계절차 도중 사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난 교수들이 물의를 일으킨 뒤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이 있었다.
교수가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에 스스로 직위를 해제하는 의원면직 신청이 중징계를 피하는 '꼼수'로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강모 전 수리과학부 교수는 수년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학교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강 전 교수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의원면직 신청을 했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서울대는 지난해 4월 징계절차를 거쳐 강 교수를 파면했다.
그러자 강 교수는 "이미 2014년 11월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4년 12월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고,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교원들이 사전에 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여러 교수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여론이 나빠진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