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포스코 비리'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측근들에게 15억 상당의 하청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S사와 E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5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줄곧 해명해왔다.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불투명’
한편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본회의에 보고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으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거듭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져 이 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난 주말 회동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북한인권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월1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며“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제출 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