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여자친구와 메신저 대화로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사진)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박기량씨에 대한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올 10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씨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장씨와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을 말한 것도 여자친구와 개인적인 대화에 불과해 공연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비방하려던 게 아니다"면서 "피고인 장씨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인지도 몰랐고, SNS에 글을 올린 것도 피해자가 아닌 장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