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새누리당 이병석(64·사진)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 의원은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