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2·사진)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뉴뮤직은 "액스터시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있었다"며 "범키는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키가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부터 한결같이 범키의 주장을 믿어 왔고, 제1심에서는 범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해 범키가 음악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왔다. 항소심에서 투약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범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범키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볼 예정이다."
27일 발매 예정이었던 새 앨범에 대해서는 "정규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할 것"이라며 "이번 앨범은 범키가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와 감정들을 팬들에게 고백하는 곡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