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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결렬…26∼27일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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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일시금 상향 쟁점…다음달 파업돌입 ‘긴장 고조’

[시사뉴스 김선광 기자]금호타이어 노사의 제33차 본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 측이 오는 26~27일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향후 교섭에 성과가 없을 경우 다음달 무기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 대표는 지난 19일과 21일 제33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시금 상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품질향상격려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올려 달라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지난해 경영실적 급감과 올해 시장환경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사측은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3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냈지만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350만원 이상의 일시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본교섭 결렬에 따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6~27일 근무조별로 4시간씩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광주·곡성·평택 공장의 필수·방산 요원만 제외하고 부분파업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 기간 휴연근 등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특히 향후 본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달 1일 휴연근 거부, 15일 이후 무기한 4시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당초 제시했던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정부분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또다시 입장을 바꿔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교섭에 성과가 없을 경우 다음달 무기한 파업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가 지난해 39일간의 최장기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일시금 상향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시금 지급의 전제조건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의 최장기 파업으로 경영실적 적자까지 기록한 상황에서 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가 또 다시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와 사원들, 지역경제의 피해는 모두 노조 집행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8월11~14일 부분파업에 이어 8월17일~9월20일까지 최장기 전면파업을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17~18일도 근무조별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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