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2·사진 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며 "다만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엑스터시 투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