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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 파기…양대지침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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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투쟁 체제 전환… 4월 총선 대비 反 노동자 후보·정당 심판할 것”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또 노정 갈등의 핵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사정위 불참 의사를 전했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 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인내심을 발휘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촉구했다"며 "오죽하면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1주일 간 시간을 주고, 2가지 지침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노사정 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왔을 뿐, 협상이 파탄난 원인을 한국노총의 책임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데 열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예처럼 정부의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에 맞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면서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 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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