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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댓글 수사때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은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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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외에 3명을 추가로 참고인 조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폭넓은 댓글 공작 활동을 그간 감춰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생기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악성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간은 검찰이 '좌익효수'란 아이디를 썼던 국정원 직원 유모(42)씨만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3명을 더 조사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이다. 추가로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은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유씨와는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를 지난해 11월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나머지 3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등 구체적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외에 3명이) 일부 게시글이나 댓글(활동했다는 점)은 인정되는데 (이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입건 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론 처벌하기 곤란하다"며 "국정원법으로 처벌하려면 댓글 활동을 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비록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지만 댓글 활동 수사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들 범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았다는 점에 주목, 검찰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고 이런 사실을 2년 이상 감춰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검찰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수사 당시 '좌익효수' 외에 추가로 3명의 국정원 직원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감춰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조사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 참고인 신분에 불과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국정원 직원 3명의 댓글 활동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속도 심리전담반도 아니여서 직무상 벌어진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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