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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500원 담뱃값 1년]금연효과는 미미 세수 증가에 정부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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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1년이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세수 증가에 정부만 웃었다.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뛰면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첫 달에는 절반 정도로 담배 판매량이 줄더니 이후에는 조금씩 판매량을 회복, 결국 평년 판매량에 근접했다. 이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실패하고 가격 인상에 둔감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면 담배 한갑에 물리던 세금을 배이상 올렸고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판매량은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6960만 갑으로 2014년 44억9950만 갑보다 29.6%(13억2990만갑) 감소했다. 반출량은 담배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이다.

흡연율을 예상할 수 있는 담배 판매량도 줄었다. 판매량은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이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2680만 갑으로 전년 43억5990만 갑보다 23.7%(10억3310만갑) 감소했다. 반면 담배 세수는 더 늘어 2014년 6조9732억원보다 3조5608억원 늘어난 10조5340억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7조원 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연효과는 정부 예상보다 4억6500만갑 가량 덜 나타났고, 세수는 8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데 대해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늘어난 세수로 웃는건 정부뿐만이 아니다. 편의점업계도 담배 판매세 호조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GS리테일의 지난 3분기 매출은 1조2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했다. CU의 3분기 매출도 1조206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뛰었다.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값 매출이 가격 인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올 6월 기준 '담배 등 기타 상품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담배 세수가 예상치보다 많은 반면에 판매 감소량은 예상보다 적어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하기보다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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