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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암행순찰차’ 3월부터 도입…어떻게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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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인 '암행 순찰차' 도입계획을 밝힘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암행 순찰차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1일부터 4개월 간 1단계, 7월1일부터 4개월 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겉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국민들에게 일반 순찰차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속 가능성을 인지시키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반 중형 세단형 차량에 경광등(3개)과 스피커(사이렌), 마그네틱 경찰마크 등이 설치된다. 이는 평소 일반 차량으로 보이다가 단속 시에는 경찰 차량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함이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됐다.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운전자에게 지시하기 위함이다. 차량 내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1단계 도입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행된다. 차량 통행량과 사고가 많고 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이어 2단계는 교통축과 통행량을 고려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구대별로 암행 순찰차 1~2대를 보급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운전과 사고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 등이다.

주간에만 운영하며 암행 순찰 중 위반차량이 발견될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안내판 등을 활용해 경찰차임을 표시한 후 단속하는 방식이다.

암행 순찰차는 지난해 강신명 경찰청장도 필요성을 제기했던 내용이다.

당시 강 청장은 "선진국에서는 사복 차림 경찰관이 일반 승용차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교통법규를 운전자들이 되도록 어기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단속이 힘들고 위험한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중앙차로 침범, 갓길 운전, 난폭 운전 등을 현장 단속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시범운영 이전에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전광판·플래카드 홍보와 스티커 붙이기 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2월 중 암행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 시범 운영차량 구조 변경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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