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협력업체에 납품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G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전 KT&G 부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구모(48) KT&G 소속 공장 생산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4000여만원을, 협력업체 한모(62)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G 직원으로서 담뱃값 인쇄 업무에 관여하거나 총괄하는 기회를 이용해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방식 변경과 납품단가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6억45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구 실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술값을 대납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담뱃값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물량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고 5년 정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협력업체에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했다"며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징금의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모두 납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한 대표는 담뱃값 인쇄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책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약 7억여원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회사 자금을 회복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장기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8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2007~2013년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인 한모씨에게 모두 6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S업체는 2007년 KT&G에 납품하는 '에세' 수출용 담뱃갑 인쇄 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제조 원가 및 납품 단가가 낮아지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담뱃갑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납품 단가도 기존 가격에서 6~9원 가량만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2010년 7월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민영진(57) KT&G 전 사장을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민영진 전 사장에게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남모(59)씨는 1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