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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해직 교사는 조합원 아니다”…전교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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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당시 위원장이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대표 등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짓는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은 오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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