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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범행 현장 서둘러 청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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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범행 현장은 왜 서둘러 청소가 됐을까.

이 문제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9차 공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에서는 영구미제사건으로만 남을 것만 같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행 현장이 사건 발생 약 7시간 뒤(사건 발생 다음날) 가게 직원에 의해 청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햄버거 가게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회사 관계자들이 지점으로 찾아왔다"며 "당시 회사 상사는 경찰에게 언제 정리가 되는지,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등을 문의했다가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당시 사건 현장인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모(사망 당시 22세)씨를 발견한 사람 중 1명이기도 하다.

최씨에 따르면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사건이 발생한 뒤 햄버거 가게 본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찾아왔다. 최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4월 4일 오전 5시께 상사의 지시를 받아 당시 근무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 1명과 현장을 청소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패터슨 측 변호인은 "살인사건 현장은 보존돼야 한다"며 "경찰관 지시 없이 현장을 청소했다면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씨는 "당시 경찰 30~40여명이 현장으로 찾아와 사진을 찍는 등 조사했다"며 "상사 또한 수차례 경찰에게 언제쯤 정리가 되는지 등을 전화로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 생각지 못 했었고, 상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를 했다"고 답했다.

어떤 경위를 거쳐 범행 현장이 서둘러 청소가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자 재판부는 당시 최씨에게 청소를 지시한 상사의 소재를 수소문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게 "당시 최씨에게 청소를 지시한 상사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필요에 따라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패터슨의 친부모와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 이모(61)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 9월23일 송환된 이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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