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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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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세청은 12일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19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준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교복·안경·기부금 등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할 경우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되는 것이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나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 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도 안내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정청구가 자동으로 가능하다. 경정청구 할 대상 연도를 선택해 당초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후 변경할 내용만 수정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한다"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의료기기·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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